2012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환급 법에 따라 약국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처방전 (있는 경우)에 처방 한 환급 된 약품에 상응하는 저렴한 금액을 발급해야합니다. 또한 약국은 구매자에게 그러한 전환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처방약의 저렴한 대안에 대해 알려야 할 의무가 이전에 존재했지만 약국에 부과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조제 약사가 신청할 것입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더 저렴한 대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려야합니다.
지금까지 약국은 환자가 약물을 더 저렴하게 대체 할 권리가 있다는 발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했으며 이제 약사는이 정보를 각 환자에게 구두로 전달해야합니다. 카토 비체에있는 실레 지아 지역 약사 회의소의 Stanisław Piechula 부회장은 National Health Fund가 약국에 검사관을 보낼 것이라 우려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각 환자에게 처방 된 약물의 기존 대체물에 대해 약사가 각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National Health Fund는 PLN 200 금액으로 약국 소유주를 처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조사 중에 밝혀지고 확인 된 각 사건에 대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12 월 16 일 발효 된이 계약의 기본 모델 (법률 제 271 호, 항목 1606) 및 처방 이행을위한 계약의 일반 조건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에 또 다른 스탬프
고가의 약품 처방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약사는 처방전 뒷면에 스탬프를 찍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에게 더 저렴한 대안이 있음을 알 렸음을 나타냅니다. 국민 건강 기금은 그러한 제재의 집행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변호사는 약국에서 구할 수있는 문서를 근거로 약사가 약물 변경을 제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죽은 법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대한변호사는 약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가되어야하기 때문에 벌금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립니다.이를 위해 당사자는 인터뷰와 증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 건강 기금은 각 약국에 검사관을 파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