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혜자의 보험 인 EWUŚ를 확인할 수있는 IT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함이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나를 무보험 자로 잘못 확인한 경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어디서 (클리닉 / NHF)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부분의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급 의료 방문과 처방약에 대한 100 % 지불이었습니다. 친애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의사와의 접촉 부족에 대한 보상을 언제든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EWUŚ 절차에 따라 전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보험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시 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서류가없는 경우 보험에 가입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고서에는 신고서를 제출 한 사람의 이름과 성, PESEL 번호, 거주지 주소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근거 표시가 포함되어야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신원이 확인 된 문서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서명으로 확인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능한 집행 절차에서 그러한 선언이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없는 경우, 국민 건강 기금은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그 / 그녀에게 청구합니다. 카드 또는 기타 문서의 유효 기간 동안이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건강 보험 카드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다른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의사 접근 절차는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항상 시스템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환자는 선언을 기반으로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표시하고이 자격이 확인되면 무료 치료를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2 년 7 월 27 일 공적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 (2012 년 법률 저널, 101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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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