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3 세입니다. 저는 교사-교사 겸 부국장입니다.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12 년 11 월 22 일 헌법 재판소 판결).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10 월에 요양소를 가질 예정이다. 병가를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L-4로 갈 수 있습니까?
이 주제에 대한 많은 해석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모든 견해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 때문에이 문의를 거주지 관할 NFZ 지점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양소에 머무르는 것은 휴일 휴가의 일부 또는 병가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병가 또는 휴일 휴가의 일부로 요양소에있는 동안 고용주는 그와의 고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으며 요양소는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 노동법 법 (1998 년 법률 저널, 21 호, 94 항 개정), 질병 및 출산시 사회 보험의 현금 혜택에 관한 법률 (2010 년 법률 저널, 77 호, 5012 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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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