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의사는 환자의 양심이나 종교에 맞지 않는 경우 피임약 또는 낙태 약 처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다른 의사 또는 다른 의료 기관에서이 서비스를받을 수있는 실제 가능성을 표시하고이 사실을 정당화하고 의료 문서에 기록해야합니다.
고용 관계 또는 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는 의사도 사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합니다. 그것은 예술에서 직접 비롯됩니다.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직업에 관한 법률 39.
의사는 필요한 의료 지원 제공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rt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같은 법 30 조에 따르면 의사는 제공이 지연되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건강 장애를 초래할 수있는 경우 및 기타 긴급한 경우에 의료 지원을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의사에게 부과 된 의무는 의료 지원 제공의 지연이 본 조항에 명시된 효과를 유발할 수있는 모든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접촉 할 때 의사가 현재 진단을 기반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할 의무가있을뿐만 아니라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상되는 위험 증가가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보증인 역할을하는 경우 의사는 제공 지연이 위험 정도를 변경하지 않는 한 즉시 적절한 의료 지원을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Art를 위반합니다. 이 법의 30. 의료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본 조항에 명시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Art에 명시된 당사자의 전제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C의 9 § 2
의사는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의료 지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의료 서비스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Art에 명시된 의사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진단, 제안 및 가능한 진단 및 치료 방법, 적용 또는 누락의 예측 가능한 결과, 진단 또는 치료에 의문이있는 경우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 할 의무가있는 의료 직업 법 31 및 37 의사는 자신의 주도로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학 지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절한 전문 의사와 상담해야합니다.
태아 기형의 의심은 산전 검사로 확인해야합니다.
이러한 조항과 터너 증후군의 형태로 태아 결함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배제 할 수있는 유일한 진단 검사는 산전 유전 검사라고 처음에 지적한 확실한 사실에 비추어, 각 응답 의사는 자신의 주도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할 법적 의무가있었습니다. 그 중요성과 사용 또는 누락의 결과 및 태아의 의심되는 유전 적 결함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청구인은이 주제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무료 검사에 대해 의뢰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의사는 능력의 의무와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필요한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사용을 허용하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에 관한 것이며, 신뢰할 수있는 정보의 의무는 환자가 추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 이해할 수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결정
환자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문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의 의무는 환자가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진단을 내릴 수있는 검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지식이없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할뿐만 아니라이 상태를 설명 할 수있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이 모든 것은 의사가 스스로 수행해야합니다. 의사가 표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 검사를위한 의뢰를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잘못입니다.
법적 근거:
의사 및 치과 의사의 직업에 관한 법률 (Journal of Laws of 2008, No. 136, item 857, as mod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