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구급차를 부를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나 건강 (우리 또는 다른 사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있는 응급 상황에서만 구급차를 호출합니다. -의식 상실,-의식 장애-경련-갑작스런 가슴의 급성 통증-심장 리듬 장애-심한 호흡 곤란-갑작스런 급성 복통,-지속적인 구토,- 빠르게 진행되는 진통-약물 복용으로 인한 급성 및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진, 숨가쁨), 독성 동물의 물림 또는 쏘임-약물, 화학 물질 또는 가스 중독-광범위한 화상-열사병-체온- 감전-익사 또는 익사-정신 질환으로 인한 공격성-자살 시도-큰 높이에서 넘어짐-외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상처-하지 부상, 독립적 인 움직임 방지
교통 사고, 보행자 주행 및 익사시 구급차를 불러야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디스패처가 구급차 도착을 거부하고 발신자를 다시 클리닉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용성과보고 된 문제에 따라 환자는 기본 팀 (구조자 또는 간호사 포함) 또는 전문가 (의사가 함께 이동)와 함께 구급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현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 해드립니다.
법적 근거 : 응급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보장 된 서비스에 대한 보건 부장관 규정 (2009 년 법률 저널, No. 139, 항목 1137)
전문가의 답변은 유익하며 의사 방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