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휴가 중 축구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당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멍만 발견하고 2 주 후에 오라고 말했다. 이 시간이 지나도 다리는 계속 아파졌지만 의사는 단지 타박상이며 지나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2014 년 초, 무릎이 자주 아프고 불안정 해져서 개인적으로 MRI를 찍었습니다. 인대가 찢어지고 반월판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릎 재건은 2015 년 5 월로 예정되어 있지만이 기간 동안 보험사를 변경했습니다. 제 질문은 제가 사고 당시 가졌던 보험사 나 올해 1 월 이후로 가입 한 보험사에 대해 어떤 보험사에 대해 청구해야하는지입니다. 나는 또한 첫 번째 오진 (타박상)이 보험사에 대한 나의 신청에 대한 긍정적 인 고려에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렵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 계약의 조항을 읽고 상황을 평가할 수있는 변호사에게 절대적으로 연락해야합니다.
민법 (제 814 조 1, 2, 3 항)의 조항을 고려할 때 이전 보험사가 보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제안 양식에서 또는 다른 서신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요청한 모든 알려진 상황을 보험사에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 의무는 대리인에게 있으며 그에게 알려진 상황도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서에 단락에 나열된 상황의 변경 사항을 기간 동안보고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해당 정보를받은 후 즉시 보험자에게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법 (2014 년 법률 저널, 항목 121, 개정)
전문가의 답변은 유익하며 의사 방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