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이미 언급 된 요양소 교사의 주제에서 가정의가 떠나기 전에 L4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없는 사전 휴가 및 휴가 날짜가 제공됩니다. 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여름 방학에 요양소를 시작하고 학년이 시작된 후 며칠 후에 끝납니다. 요양소에 머무는 전체 기간 동안 아프고 싶지는 않지만 학년 초에 며칠 동안 만 아플 수 있습니다. 요양소의 의사가 나에게 하나를 발급 해 주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휴일과 다른 날짜에 스파 요양소에 출국 할 경우, 무급 휴가를 받거나 건강 증진을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휴직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게됩니다. 이것은 병가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스파 병원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요양소의 의사는 그곳에 머무는 사람에게 진단서를 발급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세부 규칙 및 절차에 관한 1999 년 7 월 27 일 노동 사회 정책 부장관 규정에 의거, 사회 보험 기관 공인 의사의 통제 결과 발급 된 진단서 모델 및 진단서 : 의사 / 치과 의사 / 고령자 /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보조원은 피보험자가 건강 상태로 인해 일하지 않아야하는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다른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하는 날까지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시험일 (또는 시험 직후)부터 발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 동안 진단서를 발급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일 이후 4 일 이내에 발급 될 수 있습니다 .1) 검사일 직후 휴무일이있는 경우, 2) 이전에 작업 할 수 없다고 선언 된 기간에 검사를 수행 한 경우.
전문가의 답변은 유익하며 의사 방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