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정신 장애 (신경증)가있는 사람이 공증인의 유언장을 준비하면 치료중인 장애 때문에 가족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환자의 가족이 유언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할 권리가 있지만 신경성 장애는 유언장의 무효성에 대한 전제가 아닙니다. 신경증 장애가있는 사람이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유언의 타당성 또는 무효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근거는 Art입니다. 민법 82. 그리고 예술. 민법 945. 유언자의 의지 선언은 유언장 작성시 의식 장애가없는 경우 의식이 있고 유언자는 특정 내용으로 유언장을 만들고 있음을 명확하고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의식과 자유의 부족을 의지 선언의 결함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신 질환자 (그러나 무능력하지 않은 사람)가 작성한 유언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가 아닙니다. 유언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단순한 발견이 자동적으로 유언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가 분별력있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입장은 1976 년 4 월 30 일 대법원, III CRN 25/76의 판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아프지 만 무능력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 lucidum intervallum-환자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기간. 따라서이 질문을 염두에두고 신경증 장애는 의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제가 아님을 분명히해야합니다. 유언장이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있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문가를 임명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법 (개정 된 1964 년 No. 16 항목 93의 법률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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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