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입원시키기 위해 행정적 결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방 접종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이며 입원을 강요하는 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술에 따르면. 감염 및 전염병 및 사람의 예방 및 퇴치에 관한 법률 34, 의무 입원은 마이코 박테리아 기간 동안 결핵으로 고통받는 사람 및 마이코 박테리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주정부 poviat 위생 검사관 또는 주 경계 위생 검사관은 감염 또는 전염병을 앓고있는 사람, 감염 또는 전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생물학적 병원체의 근원과 접촉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a) 위생 절차,
b) 예방 접종,
c) 예방 적 약물 사용에 노출 된 후,
d) 이러한 테스트를위한 자료 수집 또는 제출을 목표로하는 절차를 포함한 위생 및 역학 테스트
e) 역학 감독,
f) 격리,
g) 치료,
h) 입원,
i) 격리;
j) 다른 사람에게 감염 또는 전염병을 전파 할 가능성이있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감염된 경우 전염병이나 보균자에 감염된 경우
k) 감염 및 전염병 예방 및 퇴치를 목표로하는 주 위생 검사 기관의 명령 및 금지를 준수합니다.
주 위생 검사관이 수행 한 감염 또는 전염병의 의심 또는 진단에 관한 절차는 행정적 성격을 띠며, 당사자는 관심 범주의 공식화를위한 기초를 구성 할 수있는 실체법의 구체적으로 지정된 행정 조항에서 파생 된 법적 이해 또는 의무를 가진 실체 일뿐입니다. 기업의 의무.
법적 근거 : 인간의 감염 및 전염병 예방 및 퇴치에 관한 2008 년 12 월 5 일 ACT (Journal of Laws of 2008, No. 234, item 1570, a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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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emysław Gogojewicz의료 문제를 전문으로하는 독립 법률 전문가.